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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물가는 치솟고 경제 활성화는 되지 않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영업을 접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업자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두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폐업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감소한 경우,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 추세인 경우 등이 비자발적인 폐업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
세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란,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란,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의 60%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보수를 월 1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실업급여액은 월 60만원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보수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