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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갖춰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일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과 지급금액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기에 고용보험 가입인정일 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로그인창에서 사업장, 세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중 개인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근로자 항목에 체크합니다. 저는 일반근로자여서 일반근로자에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하고 인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1.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로그인 완료된 페이지에서 상단 측에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메뉴로 보험료정보 조회와 민원 조회 항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검색할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일 수이므로 보험료정보 조회 메뉴 중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4-2. 검색할 보험년월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다음 사업장 선택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 목록이 나타나는데 해당 정보를 선택버튼을 눌러 선택한 다음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면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5. 근무일수 확인(고용보험 가입인정일 확인)
선택한 사업장에 산재와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정보는 근로일수 인정일입니다. 월별 근로일수 인정일이 표시되고 아래로 내려보면 총 근무일수 합산된 일이 나타납니다. 이 합산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일 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6-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해당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근무일수도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조회창으로 돌아와서 민원조회 아래 메뉴 중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6-2. 메뉴로 들어가면 근로한 사업장명과 함께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을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인 경우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 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는 각각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