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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또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는 2023년 한 해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것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즉 올해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3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 구간을 확인한 후 책정하게 됩니다. 구분 등급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 공제(단위 : 만원)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08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
10억 원 초과 45% 6,540

2023년 종합소득세 구분등급표

 

납부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소득자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대상

과세 기간(2023년)내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고 방문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 소득자

비과세 대상자

분리과세 대상자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자로써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홈택스,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세무 대리 신청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을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홈택스 신고 · 납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진행

 

3. 세금신고 항목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납부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할 세액 을 작성한 다음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청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조금 챙겨야 하는 서류 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이나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신고 납부를 하시면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경비 인정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항목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이자비용, 용역비, 교통비, 소모품비용, 수선비, 수수료, 각종 세금, 보험료, 리스료, 로열티, 광고비용,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경조사비, 임차료, 관리비, 매입 비용, 부대 비용 등

인정 되지 않는 항목

대표자 식비, 직원 출퇴근 교통비,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 벌금, 과태료 등

 

계산 방법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 소득 계산 > 공제 항목 계산 > 과세 표준 계산 > 세액 계산 > 세액 공제 계산 > 결정 세액 계산

 

소득 인정항목을 모두 합산한 다음 인적 공제 등의 공제 항목을 먼저 빼줍니다. 공제 항목을 뺀 금액에서 과세 표준을 구분표에서 확인합니다. 금액에 해당 되는 등급 세율을 계산합니다. 세금에서 세액 공제 항목을 또 빼줍니다. 이것이 결정 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 공제 항목 : 개인 공제, 배우자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

세액 공제 항목 : 기본 공제 , 취학전 아동 공제, 장애인 공제, 중소 기업주 공제 등

 

종합소득세 납부가 처음이라면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놓친 내용이 없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서툴로 낯설기에 힘들지만 계속 납부하고 경험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