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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세금을 월급에서 알아서 낸 후 급여를 지급하지만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신고 직전 1년(1월부터 12월까지)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근로자이면서 겸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2.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3. 근로소득 외 부업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4. 주식 투자 혹은 주주 배당금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 은행에 저축으로 얻은 소득(적금, 예금)
6. 연금을 받아 얻은 소득
7. 복권당첨이나 이벤트성 강연료, 원고료 등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부업 등의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2일부터 5월 31까지입니다. 보통 신고 후 납부도 함께 진행하지만 신고 후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소득 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불이익
1. 가산세
첫 번째 불이익으로는 세금에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 가산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납기 내 납입하지 않을 때 붙는 가산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유형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 x 0.07% 중 더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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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의 경우 60%)와 수입금액 x 0.14% 중 더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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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 미달납부 | 미납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 부정무신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에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세금도 붙습니다. 하루당 0.022%가 세금이 추가됩니다.
신고 기한을 깜박했을 경우라도 빠르게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을 50%까지 해줍니다. 1개월이 지나도 3개월까지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할 경우는 20%의 가산세를 감면하여 줍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신고 ·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출 제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3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3. 소득이 높게 책정
소득이 높게 잡히면 좋지 않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도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이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싫어하기에 자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할 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가 올라감
위와 연결된 부분으로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소득이 높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5. 자녀장려금 못 받음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7,0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라는 것도 별도로 지정해서 알려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실납부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한 달 더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6월 30일까지)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 내에 세금을 내는 습관을 들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처리나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등 세금을 줄이고 감면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한 내에 꼭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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