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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규모 사업장 혹은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게 맘처럼 쉽지 않기에 잘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실업급여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가입 조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고유번호증을 가진 가정어린이집, 개인 운영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 만약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1인 사업체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에서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식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희망에 다라 가입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업능력(0.25%) | 실업급여(2%) | 합계(2.25%) |
1등급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2등급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4등급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7,150 | 57,2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7등급 | 3,380,000 | 8,450 | 67,600 | 76,050 |
등급별 기준 보수에 따라 월 보험료가 산정되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2.25%로, 이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합해져 구성됩니다.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은 해당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연도 기준 보수액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 해 12월 20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 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 대표의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클릭-메뉴 클릭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선택합니다.
3. 1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현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입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 월 보수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을 1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는 100만원 x 60% = 60만원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재취업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과정에 따라 60~10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